제1조(목적)
이 기준은 “안양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장서관리의 효율성과 기증자료 업무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관련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자료)
개인 또는 단체가 기증하는 자료로 공공도서관의 특성에 맞게 공중의 열람과 이용가치가 높은 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자료로 한다.
- 1. 일반 및 어린이 문학서, 교양·학술서
- 2. 당해년도 기준 5년 이내 출판된 도서
- 3. 법률, 컴퓨터, 어학관련 등 최신성이 필요한 도서는 당해연도 기준 2년 이내 출판된 도서(단, 지속적으로 이용 가능한 자료는 예외)
- 4. 비도서자료(CD, DVD 등)
제3조(등록기준)
1. 출판년도와 자료 보존상태가 양호한 기증도서 중 도서관에 소장되 어 있지 않은 도서는 등록절차에 의거하여 정리한다.
2. 도서관에 기증된 도서는 기증 도서부에 등재한 후 열람하게 한다.
3. 다음 각 호의 자료는 기증도서에서 제외한다.
① 발행년도가 오래되어 자료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자료
② 훼손, 파손이 심한 자료
③ 복사하여 제본된 자료
④ 낱권이 빠진 전집
⑤ 개정판이 출판되어 효용성이 없는 자료
⑥ 과년도 연속간행물, 수험서, 초.중.고 학습 교재, 성인만화
⑦ 공공성에 위배되는 내용의 자료
4. 기증자료가 도서관 열람 및 이용에 부적합한 경우 도서관은 기증을 거부할 수 있으며, 기증자는 『도서관 기증자료 운영기준』에 따라 자료의 관리, 처분, 이용에 관한 사항을 도서관에 일임하여야 한다.
제4조(교환코너 운영)
1. 출판년도가 오래된 도서, 공중의 이용에 적합하지 않은 도서 등은 교환코너에 비치하여 시민들에게 자유로운 도서교환의 장으로 제공한다.
2. 1년 이상 교환이 발생하지 않는 도서는 자체적으로 폐기처분한다.
제5조(타기관 재 기증)
1. 출판년도와 자료 보존상태가 양호한 기증도서 중 도서관 소장도서와 중 복되는 복본도서는 사회복지기관, 군부대, 문고 및 각종 단체에 재 기증 하여 정보문화 소외계층에 대한 독서문화 수혜의 폭을 넓히는데 기여한 다.
제6조(기증 방법)
1. 기증자는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여 인적사항(성명, 연락처, 주소)을 밝힌 후 도서를 기증한다.
2. 기증자료의 양이 많거나, 신체장애 등으로 인하여 기증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도서관에서 직접 방문하여 도서를 수령할 수 있다.
제7조(기증자의 예우)
1.『도서관 기증자료 운영기준』에 준하는 자료를 기증하여 준 기증자 명단을 매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그 뜻을 널리 홍보한다.